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로 많은 사업자 등이 머리 아픈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배장주를 들고 있는 주식투자자들의 소득 신고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대체할 수 있지만 이 외 나머지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성실신고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 [납부하기]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소득종류(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를 선택합니다.
* (-)는 환급, (+)는 추가납부
1)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①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했지만 부업 등으로 인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 연금 / 기타 소득)
2) 사업소득
- 인적 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연간수입이 업종별 하기 금액 미만일 경우
- 도·소매업 6천만 원 / 제조업 및 숙박, 요식업 3천 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 원
3) 연금소득
- 연말정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 연금 /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
- 사적연금 합계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대상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4)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 *필요경비율 계산 필수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 |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개정)
📍 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 원일 경우 누진공제는 24%,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으로 7,000만 원의 24%(1,680만 원) - 576만 원(누진공제액)을 하면 1,104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부수입을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개인사업자들도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Q 국내 주식에 많은 돈을 넣어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로 큰 금액을 배당주에 넣어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배당주주들이 전부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1) 증권거래세 :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별도 신고 할 필요 없음
2) 양도소득세 : 연간 10억 원 이상의 금융 투자소득이 있는 자
3) 배당소득세
- 2,000만 원 이하 : 15.4% 세율 부과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해외 주식 : 세율 차액을 추가로 납부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로 신고
*원천징수 대상이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붙음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주식 배당주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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