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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 내는 3가지 방법

by 도라히몽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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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를 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내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득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퇴사 14일 이후(직장가입자 상실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서 확인 후 신청합니다.

 

2) 피부양자 신청하기

① 유선전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②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3) 피부양자 신청 필요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처리완료 확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퇴사 전 회사에서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사 후 2달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거나 피부양자 자격 미달 시 신청 가능

단, 납부할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과 비교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

 

1)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자격

퇴사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 가능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 가능

 

3.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미달과 임의계속가입도 안될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비교 시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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