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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

by 도라히몽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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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해야 할 일 중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알아보던 중 국민연금은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 60세 이하의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이 없지만 대상자에 속해 있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납부해야만 향후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가 되었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 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지만 납부 방법은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 회사와 근로자가 4.5%씩 나누어 부담
  • 지역가입자 : 9%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지역가입자 소득신고로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납부예외 신청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납부예외 신청 시 소득활동을 할 때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소득활동 시작 시 한 번에 낼 수 있는데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FAX, 우편, 전화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및 재개신고서
필요서류 있음 (하단 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1) 납부예외 신청 자격

  • 실직
  • 휴직
  • 병역
  • 재학
  • 사업중단
  • 보호감호시설 수용, 교정 시설 수용
  • 1년 미만 행방불명
  • 3개월 이상 입원
  • 자연재해 지원 대상
  • 기초생활곤란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기간 3년

 

2) 납부예외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FAX, 우편, 전화(국번 없이 1355) 등 신청 방법이 다양하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경우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그 외의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1회 신청 시 6개월씩 적용됩니다.

 

NPS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3) 필요서류

  • 납부예외 신청서 
  • 퇴직증명서류
  • 휴직 발령서 사본
  • 진단서
  •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퇴사 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로 신고 가능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100만 원의 9%로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신고/신청)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기한 : 퇴사 후 일월 15일까지 소득 신고 (4월 퇴사자의 경우 5월 15일까지 소득 신고)
  • 납부재개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납부 재개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로 처리되어 납부 재개일로부터 보험료 납부 대상으로 분류
  • 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 재개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는 선택하는 것

 

*납부재개(소득신고) 일은 신청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수정이 불가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지만 납부예외처리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월 소득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330,000원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둔 최저 하한선)

 

3.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시 '실업크레딧'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받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75%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납부 25%, 국가납부 75%)

 

실업크레딧 신청 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가 지원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고용안전망 > 실업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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