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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월세 보증금 보호금액 얼마일까?

by 도라히몽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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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을 알아보던 중 '만약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여 전·월세 세입자의 입장에서의  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중요사항

최우선변제는 소액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되려면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지로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0%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우선변제권 배당 순위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다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순위'로 임차인의 순위가 늦으면 배당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14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구분
(주소지)
변경 전 변경 후(2023)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
변제금액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5천 5백 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특별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1억 3천만 원 이하 4천 3백만 원 이하 1억 4천 5백만 원 이하 4천 8백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천만 원 이하 2천 3백만 원 이하 8천 5백만 원 이하 2천 8백만 원 이하
기타지역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7천 5백만 원 이하 2천 5백만 원 이하

2023 주택소액보증금

 

월세 보증금 보호

높은 금리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차 계악(전·월세계약)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차임이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의무 없음

 

①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②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③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주택

④ 신고장소 : 해당지역 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액에서 연 0.128% ~ 0.218%의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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