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을 알아보던 중 '만약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여 전·월세 세입자의 입장에서의 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중요사항
최우선변제는 소액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되려면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지로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0%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우선변제권 배당 순위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다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순위'로 임차인의 순위가 늦으면 배당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14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구분 (주소지) |
변경 전 | 변경 후(2023) |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 5천 5백 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특별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
1억 3천만 원 이하 | 4천 3백만 원 이하 | 1억 4천 5백만 원 이하 | 4천 8백만 원 이하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7천만 원 이하 | 2천 3백만 원 이하 | 8천 5백만 원 이하 | 2천 8백만 원 이하 |
기타지역 | 6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7천 5백만 원 이하 | 2천 5백만 원 이하 |
2023 주택소액보증금
월세 보증금 보호
높은 금리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차 계악(전·월세계약)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차임이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의무 없음
①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②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③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주택
④ 신고장소 : 해당지역 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액에서 연 0.128% ~ 0.218%의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계산하기 (0) | 2023.04.03 |
---|---|
주식 배당주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 2023.04.02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방법 및 지원한도 (0) | 2023.03.24 |
공공분양 청약자격 선정방식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0) | 2023.03.23 |
서울 청년수당 활동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