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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by 도라히몽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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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교육 이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실업급여 계산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계산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 계산방법


3. 자주 찾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고용보험-실업급여-받는-방법
고용보험-실업급여-받는-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중인 상태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불안을 안정시키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금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신고를 바로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입 후 신청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하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 필수

 

  • 교육 수강 이수되었으면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재취업 활동 증명 제출
  • 재취업 활동 인정 시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 수급자격인정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방법 

 

  •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50%로 계산

 

  • 상한액 : 1일 66,000원(이직일 2019년 01월 이후)
  • 하한액 : 퇴직(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최저임금 90%로 계산

 

 

3. 자주 찾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Q :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나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해고를 당했지만 본인이 잘못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스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률 또는 형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기물파괴,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Q : 실업급여 산정 시 고용보험이 들어간 마지막 3개월인가요?

 

A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Q :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 고용보험 적용은 법적 의무인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월급명세서 등)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로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고용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사업장 빠른 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하기

Q :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구직활동 자료 1건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Q : 고용보험 미납 시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A :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으나 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 근로자의 구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미납 기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분들과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모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이직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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