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법인은 21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해당 없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지(사무실 부속토지, 상가 등) 80억 원입니다.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과세되고 있으며, 2008년 이전은 신고납부 방식이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에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도 가능하지만 잘못 신고 시 과소 10%, 부담과서 40%, 가산세와 무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가산세 3%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일할(22/1만)로 추가되기에 반드시 일정을 지켜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총 2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시군세이며 보통세에 속합니다.
이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 유형별로 0.1 ~ 0.5%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유형에 따른 납부기간 ■
건축물, 주택(1기분), 항공기, 선박 : 7월 16일 ~ 9월 30일
토지 및 주택(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함께 보면 좋은 글
'알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0) | 2022.12.09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확인 방법 <PC, 모바일 버전> (0) | 2022.11.28 |
<2022 카타르 월드컵 즐기기> 도하 주요 관광지 및 날씨 (0) | 2022.11.13 |
미국 CPI 발표 후 나스닥 상승, 국내 주식 코스피의 방향은?! (0) | 2022.11.11 |
악건성 인간이 정전기 예방 성공한 방법 (직접 겪어 보고 쓰는 글)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