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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계절인데요,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금융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확인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로 큰 금액을 배당주에 넣어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배당주주들이 전부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1)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별도 신고 할 필요 없음
2) 양도소득세
연간 10억 원 이상의 금융 투자소득이 있는 자
3) 배당소득세
- 2,000만 원 이하 : 15.4% 세율 부과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해외 주식 : 세율 차액을 추가로 납부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로 신고
*원천징수 대상이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붙음
✔️ 쉽게 말해 주식은 종합소득세가 배당소득이 해당되고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배당금 + 이자 + 필요시 근로소득 / 부동산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했어도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로 내야 합니다.
Ⅱ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계산방법
1)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 14%
*지방세 10% 가산 → 15.4% (14+1.4%)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개정)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 원, 배당소득 4천만 원이라면?
국내 배당소득세 기준 15.4%이므로 616만 원이 됩니다.
배당금 2천만 원 초과금액 2천만 원 + 근로소득 5천만 원 =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를 합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세율은 24%가 됩니다.
배당금 2,000만 원에 대해 480만 원의 추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배당소득 총 4천만 원에 배당소득세 15.4%인 616만 원을 원천징수 했으니, 초과금액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308만 원을 빼주면 총 172만 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80만 원 - 308만 원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15%
*원천칭수가 되므로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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