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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선정방식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by 도라히몽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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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와 집을 마련하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들을 위해 공공분양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인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Ⅰ공공분양 청약자격

1. 일반형 청약자격

2. 선택형 청약자격

3. 나눔형 청약자격

Ⅱ 공공분양 선정방식

1. 일반형 선정방식

2. 선택형 선정방식

3. 나눔형 선정방식

Ⅰ공공분양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조건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2회 납입 시 1순위 조건,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납입 시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일반형 청약자격

1)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무보가정 *6세 이하 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맞벌이 140%)

2) 일반형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맞벌이 140%)

3) 일반형 청약자격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4) 일반형 청약자격 :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2인 130%)

5) 일반형 청약자격 : 일반

  • 월평균소득 100%

 

2. 선택형 청약자격

1) 선택형 청약자격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 39세 미혼
  •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40% (450만 원)

2) 선택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6세 이하 자녀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맞벌이 140%)

3) 선택형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자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4) 선택형 청약자격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5) 선택형 청약자격 :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순자산 3억 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2인 130%)

6) 선택형 청약자격 : 일반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1인 120%, 2인 110%)

 

3. 나눔형 청약자격

1) 나눔형 청약자격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 39세 미혼
  •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월평균소득 140% (450만 원)

2) 나눔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6세 이하 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3) 나눔형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자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 1순위 해당 무주택 가구 구성원, 납입액 600만 원 이상
  • 월평균소득 130%

4) 나눔형 청약자격 : 일반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621만 원)
  • 주택청약종합 순차제 방식 적용

 

II 공공분양 선정방식

공공분양 선정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및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대로 정해지며,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 일반형 선정방식

1) 일반형 선정방식 : 추첨제 신설

① 특별공급 (70%)

  • 기관추천 : 15%
  • 신혼부부 : 30% (현행) → 20% (개편)
  • 생애최초 : 25% 20%
  • 다자녀 : 10%
  • 노부모 : 5%

② 일반공급 (30%)

  • 현행 : 15% (순차제 100%)
  • 개편 : 30% (순차제 80%, 추첨제 20%)

 

2)  일반형 선정방식 :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한 순차제 방식 80%, 추첨제 20% 적용

 

2. 선택형 선정방식

1) 선택형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공급 30% (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 기준) 

  • 소득 수준
    • 70% 이하 : 3점
    • 소득 수준 70 ~ 100% : 2점
    • 소득 수준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② 잔여공급 70% (배점제)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 ~ 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 ~ 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선택형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공급 70%

  •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 *자녀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

 

3) 선택형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공급 70%

  • 월평균소득 100%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30%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선택형 선정방식 : 다자녀

  •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한 자
  • 배점제로 100% 공급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5) 선택형 선정방식 : 노부모

  •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한 자
  • 순차제로 100% 공급

 

6) 선택형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1순위 경쟁

  • 40㎡ 이하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 40㎡ 초과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3. 나눔형 선정방식

1) 나눔형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공급 30% (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 (소득세 납부 기준)

  • 소득 수준
    • 70% 이하 : 3점
    • 70 ~ 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② 잔여공급 70% (배점제)

  • 소득 수준
    • 70% 이하 : 3점
    • 70 ~ 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 ~ 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나눔형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공급 30% (배점제) :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정

  • 소득 수준 (맞벌이는 10%p씩 가산점)
    • 70% 이하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② 잔여공급 70% (배점제)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1명 이상 : 1점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3) 나눔형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공급 70%

  • 월평균소득 100%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30%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나눔형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1순위 경쟁

  • 40㎡ 이하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 40㎡ 초과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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