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선정방식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국토교통부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와 집을 마련하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들을 위해 공공분양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인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Ⅰ공공분양 청약자격 1. 일반형 청약자격 2. 선택형 청약자격 3. 나눔형 청약자격 Ⅱ 공공분양 선정방식 1. 일반형 선정방식 2. 선택형 선정방식 3. 나눔형 선정방식 Ⅰ공공분양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조건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2회 납입 시 1순위 조건,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