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단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과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①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자
②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③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④ 기타요건 : 미취업자 신청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인정
2.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②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또는 취업자
④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3. 신청방법 및 기간
①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2023년 3월 16일(목) 16시까지
②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③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해당 단기근로자만 제출
4.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
1) 세부일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전성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2)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 원칙이며,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으로 제출 요청할 예정
5.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 사용은 자제
- 청년수당을 계좌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 등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보험 납입 등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 지원하여 선정이 됐다면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매월 들어오는 활동지원금으로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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