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와 집을 마련하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들을 위해 공공분양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인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Ⅰ공공분양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조건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2회 납입 시 1순위 조건,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납입 시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일반형 청약자격
1)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무보가정 *6세 이하 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맞벌이 140%)
2) 일반형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맞벌이 140%)
3) 일반형 청약자격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4) 일반형 청약자격 :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2인 130%)
5) 일반형 청약자격 : 일반
- 월평균소득 100%
2. 선택형 청약자격
1) 선택형 청약자격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 39세 미혼
-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40% (450만 원)
2) 선택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6세 이하 자녀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맞벌이 140%)
3) 선택형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자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30%
4) 선택형 청약자격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5) 선택형 청약자격 :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순자산 3억 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20% (2인 130%)
6) 선택형 청약자격 : 일반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1인 120%, 2인 110%)
3. 나눔형 청약자격
1) 나눔형 청약자격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 39세 미혼
-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월평균소득 140% (450만 원)
2) 나눔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6세 이하 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3) 나눔형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자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 1순위 해당 무주택 가구 구성원, 납입액 600만 원 이상
- 월평균소득 130%
4) 나눔형 청약자격 : 일반
-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621만 원)
- 주택청약종합 순차제 방식 적용
II 공공분양 선정방식
공공분양 선정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및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대로 정해지며,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 일반형 선정방식
1) 일반형 선정방식 : 추첨제 신설
① 특별공급 (70%)
- 기관추천 : 15%
- 신혼부부 : 30% (현행) → 20% (개편)
- 생애최초 : 25% → 20%
- 다자녀 : 10%
- 노부모 : 5%
② 일반공급 (30%)
- 현행 : 15% (순차제 100%)
- 개편 : 30% (순차제 80%, 추첨제 20%)
2) 일반형 선정방식 :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한 순차제 방식 80%, 추첨제 20% 적용
2. 선택형 선정방식
1) 선택형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공급 30% (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 기준)
- 소득 수준
- 70% 이하 : 3점
- 소득 수준 70 ~ 100% : 2점
- 소득 수준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② 잔여공급 70% (배점제)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 ~ 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 ~ 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선택형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공급 70%
-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 *자녀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
3) 선택형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공급 70%
- 월평균소득 100%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30%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선택형 선정방식 : 다자녀
-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한 자
- 배점제로 100% 공급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5) 선택형 선정방식 : 노부모
-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한 자
- 순차제로 100% 공급
6) 선택형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①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② 1순위 경쟁
- 40㎡ 이하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 40㎡ 초과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3. 나눔형 선정방식
1) 나눔형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공급 30% (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 (소득세 납부 기준)
- 소득 수준
- 70% 이하 : 3점
- 70 ~ 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② 잔여공급 70% (배점제)
- 소득 수준
- 70% 이하 : 3점
- 70 ~ 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 ~ 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나눔형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공급 30% (배점제) :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정
- 소득 수준 (맞벌이는 10%p씩 가산점)
- 70% 이하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② 잔여공급 70% (배점제)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 3점
- 12 ~ 23회 : 2점
- 6 ~ 11회 : 1점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1명 이상 : 1점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점
- 1 ~ 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3) 나눔형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공급 70%
- 월평균소득 100%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30%
- 월평균소득 130%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나눔형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①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주택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② 1순위 경쟁
- 40㎡ 이하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 40㎡ 초과
- 1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2 순차 : 저축 총액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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