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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by 도라히몽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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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등 과중한 부담으로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기타급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이용절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서류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및 본인부담금
1) 노인요양시설 비용 및 본인부담금
2) 공동생활가정 비용 및 본인부담금
3)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및 본인부담금
4) 방문요양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가 차원 보험이며, 질병 등으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일상행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간병이 힘든 가족분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 1 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 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 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 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 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 31점 미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치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 급여로 나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 가정 방문으로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가정 방문으로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으로 목욕
  • 방문간호 : 가정 방문으로 간호·진료 보조와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원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원에서 보호
  • 기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용구 (자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복지용구-물품
노인장기요양-복지용구-물품


② 시설급여

*1~2등급 수급자 기준

  • 노인요양시설 : 입소 정원 10명 이상인 곳으로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③ 기타 급여

  • 현금급여 : 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이용을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1~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
*3~5등급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 가능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및 팩스, 전화(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 친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이용절차



① 신청대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② 이용절차

  •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온라인PC-노인장기오양보험-신청방법
온라인PC-노인장기오양보험-신청방법

① 온라인 PC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신청
The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신청

② 핸드폰 모바일

The 건강보험(어플 설치)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



③ 오프라인

가까운 건강공단보험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외국인은 오프라인만 가능



3)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 서류

*소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 장임 증명 서류 1부, 수급자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용절차 보러 가기)
  • 방문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후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판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습니다.(등급 보러 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매년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없을 시 주간보호센터 이용불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및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받은 경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시설급여 보러 가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비용-비교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비용-비교


1) 노인요양시설 비용·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이라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이용료 78,2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부담 비율은 15~20%로 보호자가 지불해야 할 시설 이용료는 15,650원으로 한 달 이용료 본인부담금 약 47만 원입니다.


2)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1등급 기준 하루 68,780원으로 노인요양시설보다 저렴한 편이며 자부담은 하루 13,756원이고 한 달 이용료 본인부담금 약 41만 원입니다.

주야간보호-비용-비교
주야간보호-비용-비교


3) 주·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센터는 등급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고 이용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약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다면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용료도 올라갑니다.

1등급 환자가 주야간보호를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 비용에서 보호자 본인부담금은 10,643원이며, 주야간보호는 주말 동안은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말을 뺀 한 달 이용료(22일) 본인부담금 약 2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치매환자는 월 한도액 제한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무한정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비용금액
방문요양-비용금액


4)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서비스는 30분 단위로 최소 30분부터 240분까지 책정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180분 이용할 경우 자부담 7,932원으로 주말을 뺀 22일 기준 하루 세 시간 한 달 이용료 본인부담금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 단기호보, 방문목욕 비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방법과 시설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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