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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과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시어 내 집마련과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청약제도 요약
- 평수와 규제지역 따라 다른 추첨 비율
- 1 주택자도 서울 새 아파트 분양 가능
- 중도금 대출 12억 이상 불가
-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 이내 처분
- 유주택도 청약 통장 유지하기
- 청약통장 없어도 지금부터 1년 이상 불입하면 비규제지역, 2년 이상 불입하면 규제지역 추첨제 넣기 가능
2.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60% |
가점 40% 추첨 60% |
60 ~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점 100% 현행 유지
개선 전에는 수요가 높은 25평 33평 기준 모두 100% 가점제였지만 이제는 추첨으로 20평대가 최대 60%까지 기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점이 낮았던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무주택자들의 기회 높이기
규제지역 추첨제는 무려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가 경합하는 구조로 적용됩니다.
- 1 주택자 당첨 물량 : 전용 60㎡ 전체 공급량의 15%
- 청년 세대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4. 분양가 적정선 계산
서울, 서울 변두기 분양가가 이때까지 보다 가격이 내려서 단순히 싸졌다고 비교도 없이 바로 매매하시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새 아파트 대비 30% 이상 저렴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 신축 시세 확인
- 30% 이상 저렴하다면 안전마진 확보
2023년 바뀌는 정책 중 청약제도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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