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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30% 상한 허용

by 도라히몽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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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 중인 정부가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C) 30% 상한 허용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회입니다.

 

■ 목차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2. 분양권 주택·입주권 개선


3.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4.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5. 전세사고 피해 지원

 

다주택자-주택부담보대출-30%-상한-허용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이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

▶ 세금·대출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한 거래유도 계획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실수요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 완화와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내년 5월까지였던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개편안 등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규제 정상화

구분 현행 개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한시 유예
(~2023년 5월)
중과배제 1년 연장(~2024년 5월)
세제개편안(2023년 7월) 마련
취득세 3주택(조정대상 2주택) 8%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12%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6%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적용, 3주택 이상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합산 공시가 12억 원 미만, 중과배제(국회 잠정 합의안)

 

 

2. 분양권 주택·입주권 개선

  1.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2.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
  3.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30%로 적용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국토부 자료 참고]

  •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
  • 주택시장 상황 감안하여 규제지역 연초 추가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합리적인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현행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시장·가계부채 여건을 분석하여 상향하는 방안 추진
    •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 추가 완화 목적
    • 산출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높일 계획
  • 주택 공시가격 하락(내년 3월 발표) 효과 반영
    • 20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4월께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 확정 후 내년 1분기 중 시행
    • 특례보금자리론 :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주택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 대출한도(3억 6000만 → 5억 원) 확대한 것이 특징
    • 기존 70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 규정 X

 

3.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구조안정성 : 50 → 30% 비중 하향
  • 주거환경 : 15 → 30% 상향
  • 설비노후도 : 25 → 30%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 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 시행 개선
  •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 완화 :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매각 택지 매입 후 6개월 → 2년 한 연장
    • 필요할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 공공임대주택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과 일자리, 복지서비스결합 확대 등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하여 진행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임대주택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9.8%↑) 계획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구분 현행('20.7월 전면축소) 개선
단기(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非아파트만 허용) 복원(85㎡ 이하 APT)

[국토부 자료 참고]

 

  • 전세사고 방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특별 단속·상시 공조체계 구축하여 시장 안정기반 조성
  • 임차인 알 권리 강화
  •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방침

 

4.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1.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90% → 100% 상향 조정
  2.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3.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 기준 3억 → 4억 원 상향 조정
  4.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 400만 원 확대
  5.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혁신 등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마련하여 발표 계획

 

5. 전세사고 피해지원
  1. 전세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 TF 가동' 및 보증금 수령, 법률구조 등 다각적 지원
  2.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내년 2월 중 발표
  3.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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