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제도 개선으로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할 경우 1 계약당 연평균 약 36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내년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약자는 140만여 명에 달합니다.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
지금까지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 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다쳐 입원치료비로 각각 청구한다면 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청구금액의 50%만 들어왔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에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이는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 비를 초과한 보험금을 받을 수없고 보험료만 두 번 낸 셈입니다.
이중 납부 보험료 환급
실손의료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보험료만 이중부담 했던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할 경우도 재개 시점의 판매 중인 상품과 이전에 중지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으로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으로 가입된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할 경우 1 계약당 약 36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추산했습니다.
■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구분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 469만 명) |
개인실손보험 (피보험자 : 3,746만 명) |
|
목적 및 대상 | 가입 목적 | 종업원의 복지 | 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 |
예약자 | 법인 또는 고용주 | 개인 |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 피보험자 본인(혹은 가족) | |
보장 범위 | 보장 내용 | 표준약과 + 선택적 추가보장 (임신, 출산비용 등) |
표준약관과 동일 (1·2·3·4세대 구분) |
계약자 |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등 | 5천만 원 | |
피보험자 | 1년 만기 / 재가입 | 1·3·5년 만기 / 100세까지 자동갱신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싶으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복 계약자 유리한 작용
중복 계약자에게 하나를 중지할 필요가 없는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실손보험,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보다 치료비 총액이 훨씬 높은 경우입니다. 가령, 5000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청구됐을 시, A 보험사의 최대 보장액이 3000만 원, B 보험사의 최대 보장액이 4000만 원일 경우 두 보험사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법인 등)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운영상 미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의료보험보다 부실한 경우도 있으니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으로 가입하고 중복 가입 납부는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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