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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내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녀 대신 부모가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은행 및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과제 중 하나입니다.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감안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데 1~2 영업일이 소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실지명의와 부모의 신원 및 권한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런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은 증권가가 먼저 될 전망입니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원은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스증권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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