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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축소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성 축소
정부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행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넘기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무너질 위험이 없는 건물이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구조안전성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써 아파트가 낡고 불편하여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 구조 안전성
- 주거 환경
- 설비 노후도
- 비용 편익
지금까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점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
- 구조안전성 평가기준 축소 :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춤
- 구조안전성 비중 : 50% ▶ 30% 축소
- 주거 환경 비중 : 15% ▶ 30% 축소
- 설비 노후도 비중 : 25% ▶ 30% 확대
▶ 구조안전성은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를 놓고 따지는 것이고, 주거환경 항목은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재건축 항목 평가 중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30-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지만 그 폭을 좁혀 '재건축' 판정을 넓히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
- 45점 미만 : 재건축
- 45-55점 : 조건부 재건축
- 55점 초과 : 유지 보수(재건축 불가)
2차 안전진단 축소 및 폐지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2차 안전진단으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축소로 인한 규제 완화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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