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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부터 1,440만 원까지 만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집일정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5/1 ~ 5/12)
접수처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 ~ 34세 일하고 있는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 ~ 39세 |
소득 |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지원 | 지원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 10만 원 *수급자·차상위자 30만 원 |
만기 | 만기 : 3년 만기시 720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모집 마감일
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사무소(행복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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