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5세 ~ 만 39세의 기초수급자와 만 19세 ~ 만 34세의 일반대상자들이라면 기준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5) 지원 제외 대상자
-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근무자(자활기업 참여자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부 자상형성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및 신청정보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중복지원 가능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본인납부금 : 월 10만 원 납부 ▶ 3년 간 총 360만 원 납부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납부 ▶ 3년 간 총 1,080만 원 지원
*36개월 후 1,440만 원 수령(본인 납부금 360만 원)
2)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자
- 본인 납부금 : 월 10만 원 납부 ▶ 3년 간 총 360만 원 납부
- 정부지원금 : 월 10만 원 납부 ▶ 3년 간 총 360만 원 지원
*36개월 후 720만 원 수령(본인 납부금 360만 원)
3)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 차상위 이하(생계급여수급가구)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 장려금 : 전원 12일 이상 자활 참여,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 수익금 : 전원 12일 이상 자활 참여,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1) 신청기간
①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5월 5,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②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2) 신청 후 처리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4.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별도 업로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③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④ 저축동의서
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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