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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반려 동물들의 병원 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겨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1마리당 최대 50만 원 의료지원 혜택
1) 필수진료
자기 부담금 1만 원 + 지원금 19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 최대 30만 원
2) 선택진료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 및 조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인가구 : 월 1,944,812원
② 2인가구 : 월 3,260,085원
③ 3인가구 : 월 4,194,710원
④ 4인가구 : 월 5,121,080원
1) 지원 조건 및 지역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로 동물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이용 시 1만 원에 등록 가능
2) 지원대상 지역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대전지역 지원 중
3) 지원 지역 확인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4) 의료비 지원 제외
- 단순 미용, 영양제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찰료 5,000원 본인 부담
- 지원액 초과 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
2) 온라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양식 작성 →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위탁 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였다면 입양비의 60%를 지원
3)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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