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법인은 21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해당 없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지(사무실 부속토지, 상가 등) 80억 원입니다.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과세되고 있으며, 2008년 이전은 신고납부 방식이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부과고지제로.. 202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