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납부 방법1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 퇴사 후 해야 할 일 중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알아보던 중 국민연금은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 60세 이하의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이 없지만 대상자에 속해 있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납부해야만 향후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가 되었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 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지만 납부 방법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 회사와 근로자가 4.5%씩 나누어..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