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신 계좌개설1 미성년 자녀 명의 은행 직접 가지 않아도 부모가 대신 계좌 개설 가능 이르면 이달 내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녀 대신 부모가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은행 및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과제 중 하나입니다.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감안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데 1~2 영업일이 소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실지명의와 부모의 신원 및 권한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런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은 증권가가 먼저 될 전망입니다. KB증권과 미래에..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