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1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내는 3가지 방법 곧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를 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내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득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퇴사 14일 이후(직장가입자 상실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서 확인 후 신청합니다. 2) 피부양자 신청하기 ① 유선전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②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3) 피부양자 신청 필..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