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월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서울시 파격 실험

by 도라히몽 2023. 5. 9.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에 올 가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으로 파격 실험을 추진합니다. 각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가사도우미'시대

조정훈 시대전환·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여론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도우미를 알선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여 서울시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 100명 규모로 시작

100명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로 올 가을부터 시작해 시범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인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입주형의 경우 각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규모나 여건이 제각각이기에 통제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출퇴근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 퇴근 후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지키고 월 200만 원 

앞서 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이 논란이 된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역풍이 거세지면서 고용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야간이나 주말근로가 추가되면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월 70만 ~ 100만 원' 가사도우미 제도와는 다르지만, 현재 시간당 1만 ~ 1만 5천 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가량 저렵합니다. 중년 여성 중심의 현 시장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평균임금 웃도는 '이모님 월급'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을 도와줄 이른바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사례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이들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두 명을 돌봐줄 입주형 중국동포를 고용할 경우 월 200만 원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고용하면 300만 원대로 급등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간병인 등으로 확대 가능성

육아도우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 간병인 등 노동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도 제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으며 "E-9 비자를 가진 이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