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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법·행정 기본법 법안 소위가 오늘 7일 전체회의 결과 통과되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이 법적·사회적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한국 나이)'와 '만 나이(국제 나이)', 그리고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해 다음 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 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를 1 살 씩 먹게 되는 개념입니다. '연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내년부터 2살 어려지다
현행법에서의 '만 나이'는 세금·의료·복지 기준에서 적용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그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보다 2 살이나 적어집니다. 생일이 지나도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의 1 살이 적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이로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 나이' 표시도 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칩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한다고 했으니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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